▶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판매나 의료.교육관련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항은 3.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사업은 부가가치세 이외에 별도로 특별소비세도 내야 합니다.

   ≫ 캬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싸롱, 디스코 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 귀금속 판매, 고급가구, 모피의류 등의 제조

▶ 사업자는 연간소득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한 해의 소득 즉, 1.1 ~ 12.31 까지의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해 5.1 ~ 5.31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신고.납부에대한 사항은 4.소득세 신고.납부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사업은 부가가치세 이외에 별도로 특별소비세도 내야 합니다.

   ≫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싸롱, 디스코 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 귀금속 판매, 고급가구, 모피의류 등의 제조

▶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6.봉급생활자와 세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사 업 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4.1 ~ 4.25
7.1 ~ 7.25
10.1 ~ 10.25
1.1 ~ 1.25
1.1 ~ 3.3.의 사업실적
4.1 ~ 6.30의 사업실적
7.1 ~ 9.30의 사업실적
10.1 ~ 12.31의 사업실적
개인사업자
(일반.간이)
1기확정
2기확정
7.1 ~ 7.25
1.1 ~ 1.25
1.1 ~ 6.30의 사업실적
7.1 ~ 12.31의 사업실적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 총괄납부자는 예정고지 세액납부와 예정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 득 세 개인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5.1 ~ 5.31 1.1 ~ 12.31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15 고지)
11.1 ~ 11.30 중간예납기준액의 1/2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다음달 말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투전기
설치장소
1개월의 입장인원
귀 금 속 상 1개월의 판매금액
가구 제조업 등 1개월의 제조장 반출가격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보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다음해1.1∼1.31 1.1∼12.31의
총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원천징수를한 사업자 일반사업자 다음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7.10,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