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판매나 의료.교육관련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항은 3.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사업은 부가가치세 이외에 별도로 특별소비세도 내야 합니다.
≫ 캬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싸롱, 디스코 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 귀금속 판매, 고급가구, 모피의류 등의 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