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사람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일시재산,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또는 보험모집 등 모집수당만이 있는 사람이 소속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양도소득만이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 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소득금액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연간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정하여진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연간총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

▶ 소득세는 1.1 ~12.31까지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 ~ 5.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

| ▶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 |
|
| 업 종 |
직전년도 수입금액 |
| 도매업,소매업,광업,축산업,임업,어업,수렵업,산림소득,부동산매매업 |
3억원 미만 |
| 제조업,건설업,음식숙박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운수통신업,창고업,금융보험업 |
1억 5천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미만 |
|
|
※ 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 · 신고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드립니다.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사업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고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이를 근거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 고 유 형 |
신 고 방 법 |
| 자기조정신고 |
· 납세자 스스로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 납세자 선택에 의하여 외부조정신고 가능 |
| 외부조정신고 |
· 국세청장이 고시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
|
▣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