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란,상품(재화)의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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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었습니다.
▶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구 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사업자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1.1∼1.25 |
법인·개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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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 중 신규사업자,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 총괄납부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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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 준 금 액 |
세 액 계 산 |
| 일반과세자 |
· 1역년의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10%)=납부세액 |
| 간이과세자 |
· 1역년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공급대가 ×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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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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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제조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소매업 |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건설업,부동산 임대업,기타서비스업 |
음식점업,숙박업,운수 및 통신업 |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이후 |
20% 20% 20% 20% |
22.5% 25% 27.5% 30% |
25% 30% 35%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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