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
고 다음해 1월분 월급을 줄 때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 봉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봉급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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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절차>
| 총 급 여 액 |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금액 |
| (-)각종 소득공제 |
| 과세표준 |
| (×)세율 |
| 산 출 세 액 |
| (-)세액공제 |
| 결 정 세 액 |
| (-)기납부세액 |
| 납부(환급)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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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 연간급여액 |
공 제 액 |
| 500만원 이하 |
전 액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0% |
| 4,500만원 초과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 일용근로자 |
1일당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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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000만원 이하 |
10 % |
- |
| 4,000만원 이하 |
20 % |
100만원 |
| 8,000만원 이하 |
30 % |
500만원 |
| 8,000만원 초과 |
40 % |
1,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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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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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 구 분 |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
| 기본공제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1인당 100만원
직계존속(본인,배우자): 60세 이상(여55세)
자녀,형제자매 : 20세 이하,60세 이상(여55세 |
| 추가공제 |
· 다음에 해당되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50만원
경로우대자,장애인,배우자가 있거나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성근로자 · 독신남성근로자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 기본공제대상이 근로자 본인뿐일 때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이 근로자포함 2인일 때 50만원 |
| 연금보험료공제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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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제
| 구 분 |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
| 보험료공제 |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
· 기타 보장성보험료 70만원 한도
· 장애자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장애자전용 보장성보험료가 보장성
보험료에도 해당되는 경우 선택하여 적용) |
| 의료비공제 |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 300만원 한도
(경로우대자,장애자의 의료비는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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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공제 |
·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 아동 1인당
100만원초,중,고등학생 1인당 150만원,대학생 1인당 300만원
·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 포함) |
| 주택자금공제 |
· 당해연도 공제대상저축 불입액 및 원리금 상환액의40%상당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300만원 한도) |
기부금 특별공제 |
· 전액 공제기부금(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금,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 기부금,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한 기부금,사립학교 등에 기부한 시설비,
교육비,연구비 등)
· (종합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의 10%한도 기부금
- 지정기부금,노동조합비,교원단체회비,공무원 직장협의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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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공제
| 구 분 |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
| 연금저축소득공제 |
· 2000.12.31까지 가입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연72만원 한도)
· 2001.1.1이후 가입분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
(연24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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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 출자금액의 30%(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의 70%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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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
· 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까지 신용카드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
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연간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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