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3년 이상 살지 않아도 됨)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때,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건물정착면적의 5배까지,도시계획구역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되며
▶ 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합니다.그리고 실제 거주내용과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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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1년 이상의 질병의 요양,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 군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 때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할 때
▶ 재개발 ·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 · 재건축사업 기간중 일시 취득하여 살던 집을 재개
발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팔게될 때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5년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 팔 때
▶ 공공용지로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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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고급주택으로 보는 경우
| 단 독 주 택 |
공 동 주 택 |
▣ 국세청 기준시가 4,000만원 이상이고,
실제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포함)이 264 ㎡ (약 80평)이상이거나
- 토지면적이 495 ㎡(약 150평)이상인 것 |
▣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 (약 50평)이상
이고 실제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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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약 20평)이상의 수영장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합니다.
▶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미등기 전매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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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가 딸린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점포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결정
| 구 분 |
비 과 세 여 부 |
| 주택 > 점포 |
점포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 주택 ≤ 점포 |
주택부분은 비과세, 점포부분만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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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택면적과 점포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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