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 세 율
상 속 재 산 가 액
( - ) 공과금·장례비·채무
( - ) 기초·인적·일괄공제 등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구 분 세 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
5억원 이하 20 %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 증 여 재 산
              ―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간주 상속 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등
              ―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등



▶ 사망일로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
    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40%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하거나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대신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습니다.



▶ 공과금·장례비·채무

       ―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공과금
       ―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 피상속인의 채무

▶ 기초 및 인적공제

       ① 기초공제 : 2억원
       ② 배우자상속공제 : 법정상속 지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최대 30억원 한도)
       ③ 기타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5백만원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 3천만원(60세 이상인 자)
          ― 장애자 공제 : 5백만원 ×75세까지의 연수

▶ 일괄공제 등

       ④ 일괄공제
          ― [①기초공제+③기타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⑤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재산의 20%(2억원 한도)
             ▷ 금융재산 2천만원 미만 : 전액공제
             ▷ 금융재산 2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 : 2천만원 공제

       ⑥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재산의 재해손실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