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 계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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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율 |
| 상 속 재 산 가 액 |
| ( - ) 공과금·장례비·채무 |
| ( - ) 기초·인적·일괄공제 등 |
| 과 세 표 준 |
| (×) 세 율 |
| 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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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세 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
| 5억원 이하 |
20 %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
4억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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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 증 여 재 산
―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간주 상속 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등
―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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