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 과세문서인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사람은 개인· 법인, 사업자 여부,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영리· 비영리법인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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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문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서명 · 날인을 마친 때에 소정의 수입인지를 구입 · 첩부 · 소인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모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부동산(선박 · 항공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등기소(등록관청)에 등기(등록)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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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는 은행 · 우체국 · 정부지정판매장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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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는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을 바로 적용합니다.
이는 인지세 성실납세의무이행 수단이 조세범처벌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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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법 제6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문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전세권 및 임대차에 관한 계약서
― 자선 · 구호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수출입대행계약서, 수출 · 수입계약서, 오파쉬트,신용장 등 단, 수출물품임가공계약서는 과세됨
―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
― 승차권, 항공기탑승권, 승선권, 각종 입장권
― 운송에 관한 증서
《 인지세 과세문서 및 세액 조견표 》
| 과 세 문 서 |
기 재 금 액 |
세액(원) |
(1)부동산 · 선박 · 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2)소비대차에 관한증서
(3)도급에 관한증서
(4)용선계약서(항공기의 경우를 포함함) |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10,000 20,000 30,000 40,000 70,000 150,000 250,000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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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증서 |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
10,000 |
(6)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한 등록등을 요하 는 동산으로 자동차 · 중기 · 20톤 미만 선박의
양도에 관한증서 |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
3,000 |
| (7)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증서 |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
3,000 |
(8)광업권 · 무체재산권 · 어업권 · 출판권 · 저작 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
3,000 |
(9)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 근 등)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
5,000 |
(10)증권회사 신용계좌 · 거래계좌설정약정서,신 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신용카드사맹점가입신
청서,특약점 · 대리점계약서 등 |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
300 |
| (11)상품권 |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
200 |
(12)주권 · 채권 · 출자증권 · 수익증권 · 상호보험 회사가 작성하는 기금증권 |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
100 |
| (13)보험증권 |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
100 |
(14)예금 · 저금증서,예금· 적금통장,상호신용부 금증서 · 상호신용계금증서,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등 |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
100 |
| (15)임차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
100 |
| (16)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
100 |
| (17)정관,조합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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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표는 요약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인지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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