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 과세문서인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사람은 개인· 법인, 사업자 여부,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영리· 비영리법인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문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서명 · 날인을 마친 때에 소정의 수입인지를 구입 · 첩부 · 소인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모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부동산(선박 · 항공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등기소(등록관청)에 등기(등록)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만 과세됩니다.




▶ 인지는 은행 · 우체국 · 정부지정판매장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인지세는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을 바로 적용합니다.
    이는 인지세 성실납세의무이행 수단이 조세범처벌법이기 때문입니다.


▶ 인지세법 제6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문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전세권 및 임대차에 관한 계약서
       ― 자선 · 구호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수출입대행계약서, 수출 · 수입계약서, 오파쉬트,신용장 등 단, 수출물품임가공계약서는 과세됨
       ―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
       ― 승차권, 항공기탑승권, 승선권, 각종 입장권
       ― 운송에 관한 증서


《 인지세 과세문서 및 세액 조견표 》

과 세 문 서 기 재 금 액 세액(원)
(1)부동산 · 선박 · 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2)소비대차에 관한증서

(3)도급에 관한증서

(4)용선계약서(항공기의 경우를 포함함)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0
20,000
30,000
40,000
70,000
150,000
250,000
350,000
(5)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증서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10,000
(6)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한 등록등을 요하
    는 동산으로 자동차 · 중기 · 20톤 미만 선박의
    양도에 관한증서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3,000
(7)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증서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3,000
(8)광업권 · 무체재산권 · 어업권 · 출판권 · 저작
    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3,000
(9)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
    근 등)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5,000
(10)증권회사 신용계좌 · 거래계좌설정약정서,신
    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신용카드사맹점가입신
    청서,특약점 · 대리점계약서 등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300
(11)상품권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200
(12)주권 · 채권 · 출자증권 · 수익증권 · 상호보험
     회사가 작성하는 기금증권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100
(13)보험증권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100
(14)예금 · 저금증서,예금· 적금통장,상호신용부
     금증서 · 상호신용계금증서,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등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100
(15)임차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100
(16)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100
(17)정관,조합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기재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세) 30,000

※ 본 표는 요약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인지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