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하여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저축의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근로소득세
계산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저축 : 세금 전액 면제
| 저 축 명 |
가 입 대 상 자 |
내 용 |
| 근로자우대저축 |
근로소득자 연간급여 3,000만원 이하 |
매월 50만원 이하 범위3년~5년 저축계약 1인 1통장 |
| 연 금 저 축 |
만 18세 이상자 |
매월 100만원 또는 분기당 300만원 범위 10년 이상 불입 |
장기주택 마련저축 |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
매월 100만원 범위,7년 이상 저축계약 1인 1통장 |
| 조합예탁금 |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관계 조합의 조합원 |
1인 1통장,2,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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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저축 : 저축이자에 대해 10.5%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서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
신청
― 계약기간이 1년 이상
― 1인당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계약총액 4천만원(20세미만인자는 1천5백만원,노인 및 장애인
6천만원)
▶ 근로소득세 세금공제 저축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 또는 세액공제
| 저 축 명 |
공 제 금 액 |
| 연 금 저 축 |
연간불입액(연간 24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등) |
저축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무주택세대주 등) |
| 근로자주식저축 |
당해연도 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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