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하여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저축의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근로소득세
    계산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저축 : 세금 전액 면제

저 축 명 가 입 대 상 자 내 용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소득자
연간급여 3,000만원 이하
매월 50만원 이하 범위3년~5년 저축계약 1인 1통장
연 금 저 축 만 18세 이상자 매월 100만원 또는 분기당 300만원 범위
10년 이상 불입
장기주택
마련저축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매월 100만원 범위,7년 이상 저축계약 1인 1통장
조합예탁금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관계
조합의 조합원
1인 1통장,2,000만원 이하

▶ 세금우대저축 : 저축이자에 대해 10.5%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서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
         신청
      ― 계약기간이 1년 이상
      ― 1인당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계약총액 4천만원(20세미만인자는 1천5백만원,노인 및 장애인
         6천만원)

▶ 근로소득세 세금공제 저축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 또는 세액공제

저 축 명 공 제 금 액
연 금 저 축 연간불입액(연간 24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등)
저축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무주택세대주 등)
근로자주식저축 당해연도 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하여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계약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미만인 것
      ― 피보험자의 사망,기타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아닌 것


▶ 보험사고의 발생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중 다음 금액은 상속 · 증여재산
    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인이 다른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   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 생명 · 상해보험 · 가계손해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적 공제로 과세대상 소득
    에서 공제됩니다. (연간 70만원 한도)




▶ 배당소득을 받거나 증권 거래시에는 소득세 ·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됩니다.

    ― 배당소득 :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16.5% (2년이상 보유한 액면가의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우리사주배당은 비과세)
    ― 증권거래 : 증권거래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농특세 0.3%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22%
  (중소기업의 경우 11%)의 세율로 과세되며 예정 및 확정신고 ·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