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소득(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공무원의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와 주민세가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 · 납부로 퇴직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연도에 2곳 이상에서 퇴직소득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중에 퇴직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 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
    합니다.

비 과 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근 로 소 득 과 세
퇴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등



▶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과 근속
    연수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1/근속연수)× 세율 × 근속연수 = 산출세액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액공제 = 납부세액

▶ 퇴직소득세공제

구     분 공제액
 퇴직급여 ·단체퇴직보험금 50%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75%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정리해고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한도:평균임금의18개월분) 75%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 공제

근 속 연 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


▶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10 % -
4,000만원 이하 20 % 100만원
8,000만원 이하 30 % 500만원
8,000만원 초과 40 % 1,300만원


▶ 퇴직소득 세액공제

      ―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근속연수 ×24만원한도)




▶ 근속연수가 18년이고 퇴직급여액이 9천만원인 경우

    ☞ 과세표준의 계산
〔 9천만원 〕   -   〔 9천만원 ×50%〕   -   〔 4백만원 + 80만원 × 8 〕   =   〔 3,460만원 〕
퇴직급여액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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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세액의 계산
〔 3,460만원 ×1/18 〕   ×   〔 10%〕   ×   〔 18년 〕   =   〔 346만원 〕
연평균과세표준   해당세율   근속연수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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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할 세액의 계산
  〔 346만원 〕   -   〔 346만원 × 50%〕   =   〔 173만원 〕  
  산출세액   퇴직소득세액공제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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