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소득(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공무원의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와 주민세가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 · 납부로 퇴직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연도에 2곳 이상에서 퇴직소득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중에 퇴직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 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
합니다.
| 비 과 세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
| 근 로 소 득 과 세 |
| 퇴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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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과 근속
연수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
| (과세표준 ×1/근속연수)× 세율 × 근속연수 = 산출세액 |
|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액공제 =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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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공제
| 구 분 |
공제액 |
| 퇴직급여 ·단체퇴직보험금 |
50% |
|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
75% |
|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정리해고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한도:평균임금의18개월분)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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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 공제
| 근 속 연 수 |
공제액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5년 ∼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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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000만원 이하 |
10 % |
- |
| 4,000만원 이하 |
20 % |
100만원 |
| 8,000만원 이하 |
30 % |
500만원 |
| 8,000만원 초과 |
40 % |
1,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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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 세액공제
―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근속연수 ×24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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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연수가 18년이고 퇴직급여액이 9천만원인 경우
☞ 과세표준의 계산
| 〔 9천만원 〕 |
- |
〔 9천만원 ×50%〕 |
- |
〔 4백만원 + 80만원 × 8 〕 |
= |
〔 3,460만원 〕 |
| 퇴직급여액 |
|
퇴직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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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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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 ---------------------------------------------------------------------------------- |
☞ 산출세액의 계산
| 〔 3,460만원 ×1/18 〕 |
× |
〔 10%〕 |
× |
〔 18년 〕 |
= |
〔 346만원 〕 |
| 연평균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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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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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
|
산출세액 |
| ---------------------------------------------------------------------------------- |
☞ 납부할 세액의 계산
| |
〔 346만원 〕 |
- |
〔 346만원 × 50%〕 |
= |
〔 173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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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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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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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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