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이의신청 · 심사 · 심판청구

▶ 행정소송

▶ 납세자보호담당관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은 생략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결정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 · 지방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
    하는 내용을 문서(적부심사청구서)로서 접수하여야 합니다.

▶ 해당 세무서 · 지방국세청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세무관서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접수한 날로부터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는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를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
    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세금에 관한 고충이 있으실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주십시오.

▶ 납세자의 편에 서서 고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