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
    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에는 1만원의 인지가 첩부되어야 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적용 기준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자
       ▣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사업은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도정, 제분업,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겸업시 도 · 소매업 포함),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변호사 ,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 감정
              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상호나 업태, 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등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 공급가액의 1%, 법인 : 공급가액의 2%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