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적용 기준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자
▣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사업은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도정, 제분업,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겸업시 도 · 소매업 포함),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변호사 ,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 감정
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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