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등을 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람이 그 거래내용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
    고하는 것을 말하며

▶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시고 세액을 납부하시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을 매매 등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등기상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고급주택은 신고대상임)
      ― 등기상 8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검인계약서의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검인계약서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파산신고 · 판결 · 화해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부동산양도신고는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오셔서 직접 신고하거나 우체국에 비치된 부동산 양도
    신고용 왕복민원우편을 이용하면 세무서에 오시지 않고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양도신고는 세무서및 우체국에 비치된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대장(취득일 현재의 등급을 알 수 있는 것)및 건축물대장 등본
      ― 보유기간 중에 환지 또는 도시재개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실지거래금액으로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시는 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사본
      ― 고급주택 양도시에는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사본 및 취득자의 인감증명서



▶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납부하시면
      ― 신고납부세액공제로 15%를 공제해 드리고
      ― 신고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면 별도의 조사없이 신고내용대로 세액을 결정하여 드립니다.


▶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즉시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리고 과세여부를 판단하여 과세대상이면
    납부할 세액까지 계산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