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3년 이상 보유)을 2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그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에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파는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많은 주택을 소유한 자의 사망으로 여러명의 상속인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즉,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1주택만 비과세 됩니다.

주택
 
주택
 
주택
↘
 
→
 
↗
피상속인
아버지사망
↙
 
←
 
↖
처
 
아들
 
딸
상속주택
 
상속주택
 
상속주택
적용순서

 1.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2.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3.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거주한 주택
 4.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 · 면지역(읍지역의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농어촌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농 · 어촌주택이라 함은
    - 농업 ·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전업을 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함으로서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
    - 농업 ·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
       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 ⑦항이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