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 세 율
증 여 재 산
( - ) 증여재산 공제액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구 분 세 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
5억원 이하 20 %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3천만원(미성년자에 증여시는1천5백만원)

▶ 배우자간의 증여: 5억원

▶ 기타 친족간의 증여: 5백만원

(예시)
증여자(아버지)
⇒
  처            : 5억원 공제
  아들(15세) : 1,500만원 공제
  딸 (20세)   : 3,000만원 공제
  아들(25세) : 3,000만원 공제
  조       카  : 500만원 공제




▶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간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환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경우 과세)

▶ 증여 후 6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시에는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에는 과세
    하지 않음



▶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 증여를 받은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 신고시 제출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관련 증빙서류

▶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40%까지 추가 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