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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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 계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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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율 |
| 증 여 재 산 |
| ( - ) 증여재산 공제액 |
| 과 세 표 준 |
| (×) 세 율 |
| 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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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세 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
| 5억원 이하 |
20 %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
4억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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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3천만원(미성년자에 증여시는1천5백만원)
▶ 배우자간의 증여: 5억원
▶ 기타 친족간의 증여: 5백만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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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 5억원 공제
아들(15세) : 1,500만원 공제
딸 (20세) : 3,000만원 공제
아들(25세) : 3,000만원 공제
조 카 : 5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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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간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환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경우 과세)
▶ 증여 후 6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시에는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에는 과세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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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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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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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를 받은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 신고시 제출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관련 증빙서류
▶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40%까지 추가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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