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
하여 국세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과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기장 · 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조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
      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
      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국세청이 조직과 인력을 납세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에 납세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세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 · 공표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 우리는 납세자의 권리가 곧 우리의 의무임을 명심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
    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우리는 제도와 절차를 만들고 집행할 때 항상 납세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세정을 실천하겠습니
    다.

▣ 우리는 납세자의 요구사항과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과
    학적인 서비스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우리는 국세행정의 집행과정과 내용을 널리 알려 모든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
    니다.
▣ 우리는 납세자가 감동하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정에 대한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
    써 『정도세정』을 구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