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체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 징수하며, 국방. 치안.
교육등과 같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세무서 :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국세중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의 내국세를
부과.징수
― 세 관 : 관세청 산하기관으로 국세중 관세를 부과.징수
▶ 지방세는 지방단체인 특별시와 광역 및 도와 시.군.구의 핸정기관에서 부과.징수하며, 상.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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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 분 |
보 통 세 |
목 적 세 |
국
세 |
내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서, 부당이득세 |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
| 관 세 |
관세(국경을 통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 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도축세, 농업소득세, 주행세 |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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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인세 :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 :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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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등록세 :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등기(등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 : 건축물.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일정액을 부과하거나 소득세액 등에 일정율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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