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
(한방,조산소포함)에 지급하는 비용과 의약품 등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공제되며
― 건강진단 · 미용 ·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한약 포함)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의료보험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기간이 초과되어 보험해당자가 추가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의료비로 공제됩니다.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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