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필요경비적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를
    특별히 공제합니다.

▶ 그러나,지출된 의료비가 전부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총급여액 = 모든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공제대상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공제대상 경로우대자(65세 이상)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300만원 한도)

의료비총액 - 급여액 ×3%=공제대상의료비

▶ 장애자.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① 의료비총액 -급여액 ×3% - 300만원

② 장애자.경로우대자의 의료비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3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
   (한방,조산소포함)에 지급하는 비용과 의약품 등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공제되며

      ― 건강진단 · 미용 ·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한약 포함)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의료보험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기간이 초과되어 보험해당자가 추가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의료비로 공제됩니다.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계산서 포함)
      ▣ 장애자,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서 등록된 자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사본
        ― 기타 장애자
          :장애자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고 보험료 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