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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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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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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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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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영세사업자 (금융 ·보험업 제외)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모든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신고 ·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승인신청기한 :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원천징수제도는 봉급생활자 등 해당 납세자들이 세금을 개별적으로 직접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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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징수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
― 봉급,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음식 ·숙박업사업자 등의 봉사료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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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게 상금,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 총지급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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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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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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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기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75% 또는 80%입니다. 다만,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합니다.
― 지급금액의 75%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또는 대여가액,강연료,방송해설료,변호사등 전문인적용역 대가,전속계약금,주택입주 지체
상금,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 지급금액의 80% :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원 이하인 개인은 선택적으로 원천징수로 끝내도 되고,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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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 12-①-4호,13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용역
(접대용역 등)제외]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3%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총 지급액 × 3% =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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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매출액과 함께 봉사료를 받아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
하는 경우에는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봉사료수입금액 × 5% = 납부할 세액
▶ 다만,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음식대금 등과 구분하여 기재된 봉사
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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