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예외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건물은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합니다.
― 다만, 지정지역내 APT등의 경우는 토지 · 건물을 일괄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 그러나,다음의 경우에는 양도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으로 계산합니다.
―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미등기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등
― 과세대상주식,골프회원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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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 세 율
| 양 도 가 액 |
| ( - )취득가액 |
| ( - )필요경비 등 |
| 양 도 차 익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양 도 소 득 |
|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 과 세 표 준 |
| ( × )세율 |
| 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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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상 보유자산 |
누진공제 |
|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20% |
- |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30% |
300만원 |
|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40% |
900만원 |
| 2년 미만 보유자산 |
| 과세표준의 40% |
| 미등기 전매자산 |
| 과세표준의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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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인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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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 대금청산일 |
불분명 → |
잔금지급 약정일 |
확인불가 → 1개월 초과 |
등기접수일 |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등록을 먼저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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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 토 지 |
개별공시지가의 3% |
| 건 물 |
국세청 기준시가의 3% |
| 지정지역내 토지·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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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세 · 등록세,소개비,설비비와 개량비,자본적 지출 및 기타 양도비용 등
▶ 각종 공제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미등기 전매주택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부동산등과 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 |
| 장기보유 특별공제 |
3년이상 ~ 5년미만 양도차익의 10% |
5년이상 ~ 10년미만 양도차익의 15% |
10년이상 양도차익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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