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예외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건물은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합니다.

      ― 다만, 지정지역내 APT등의 경우는 토지 · 건물을 일괄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 그러나,다음의 경우에는 양도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으로 계산합니다.
      ―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미등기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등
      ― 과세대상주식,골프회원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 세 율
양 도 가 액
( - )취득가액
( - )필요경비 등
양 도 차 익
( -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 도 소 득
( - ) 양도소득기본공제
과 세 표 준
( × )세율
산 출 세 액
 
2년이상 보유자산 누진공제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20%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30% 300만원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40% 900만원
2년 미만 보유자산
과세표준의 40%
미등기 전매자산
과세표준의 65%
 

▶ 지방세인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대금청산일 불분명
→
잔금지급
약정일
확인불가
→
1개월 초과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등록을 먼저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토                    지 개별공시지가의 3%
건                    물 국세청 기준시가의 3%
지정지역내 토지·건물 국세청 기준시가의 3%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세 · 등록세,소개비,설비비와 개량비,자본적 지출 및 기타 양도비용 등

▶ 각종 공제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미등기 전매주택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부동산등과 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이상 ~ 5년미만
양도차익의 10%
5년이상 ~ 10년미만
양도차익의 15%
10년이상
양도차익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