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세금이 관련됩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팔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게되며,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 등기소에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소정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21.인지세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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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가 국내에서 한채의 집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16.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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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8년 이상 자경농지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합니다.
▶ 상속받은 농지일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18.자경농지와 세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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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인 등록세·취득세와 이에 부수하여 교육세·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 등록세는 교육세를 포함하여 취득가액의 3.6%입니다.
▶ 취득세는 농특세를 포함하여 취득가액의 2.2%입니다.
| 등록세 |
취득가액의 3% |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
|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
농특세 |
취득세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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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인 등록세·취득세와 이에 부수하여 교육세·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이더라도 직업 또는 연령등에 맞지 않게 큰집을 사게되면 취득자금
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습니다.
▶ 부부간의 거래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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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매매,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공매,경매,수용,협의매수,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양도신고란 부동산매매 등을 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하며,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양도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이 해야합니다.
(공매·경매·수용·협의매수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 포함)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검인계약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검인계약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파산선고·판결·화해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구체적인 내용은 14.부동산양도신고는 어떻게 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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