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 팔 때 먼저 세금 문제를 생각해 두셔야 생활 설계에 도움이 되며 나중에 세금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세금이 관련됩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팔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게되며,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 등기소에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소정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21.인지세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가 국내에서 한채의 집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16.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8년 이상 자경농지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합니다.

▶ 상속받은 농지일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18.자경농지와 세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인 등록세·취득세와 이에 부수하여 교육세·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 등록세는 교육세를 포함하여 취득가액의 3.6%입니다.

▶ 취득세는 농특세를 포함하여 취득가액의 2.2%입니다.

등록세 취득가액의 3% 교육세 등록세액의 20%
취득세 취득가액의 2% 농특세 취득세액의 10%


<지방세인 등록세·취득세와 이에 부수하여 교육세·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이더라도 직업 또는 연령등에 맞지 않게 큰집을 사게되면 취득자금
    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습니다.

▶ 부부간의 거래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등기전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매매,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공매,경매,수용,협의매수,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양도신고란 부동산매매 등을 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하며,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양도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이 해야합니다.
    (공매·경매·수용·협의매수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 포함)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검인계약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검인계약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파산선고·판결·화해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구체적인 내용은 14.부동산양도신고는 어떻게 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