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규모,보유기간,미등기 전매 등의 여부에 따라 20~65%의 세율로 과세되며
―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시 · 군 · 구청에서 부과 · 징수합니다.
| 구 분 |
양도 소득세 |
주 민 세 |
| 2년 이상 보유주택 |
양도소득의 20~40% |
양도소득세액의 10% |
| 2년 미만 보유주택 |
양도소득의 40% |
양도소득세액의 10% |
| 미등기 전매주택 |
양도소득의 65% |
양도소득세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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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3년이상 보유한(3년 이상 살지 않아도 됨) 1세대1주택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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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1세대가1주택(고급주택 제외,부속토지 포함)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6.1세대 1주택 비과세,17.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2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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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등기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공매,경매,수용,협의 매수,대물변제도 해당됩니다.
▶ 양도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15%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14. 부동산 양도신고는 어떻게 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신고 대상이 아닌 주택(등기상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및 농지(등기상 8년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15%의 세액을공제하여 드립니다.
▶ 예정신고는 양도일(잔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하시면 10%의
세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
▶ 예정신고 ·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 중에 확정신고 ·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고여부에 따른 세부담 비교(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 양도신고 ·납부시 |
예정신고 · 납부시 |
확정신고 ·납부시 |
무신고시 |
| 85만원 |
90만원 |
100만원 |
120만원 |
| 15%공제 |
10%공제 |
혜택없음 |
20%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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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
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3년보유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이에 대한 세금의 신고 · 납부 방법은 주택의 양도시
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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