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 ·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 주택의 취득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 주택취득시의 세금

취득방법 지방세(시.군.군청) 국세(국세청)
  등 록 세 취 득 세 교 육 세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의 등록세액의 취득세액의
매 매 3% 2% 20% 10%
신 축 0.8% 2% 20% 10%
상 속 0.8% 2% 20% 10%
증 여 1.5% 2% 20% 10%
교 환 3% 2% 20% 10%

      ―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실지거래 가액이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 등록세
    취득한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시 ·군 ·구에 납부해야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취득세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에 신고 ·납부 해야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를 더 내야 합니다.

▶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 전용면적 85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 등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인지세
    등기소에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소정의 수입인지를 첩부 · 소인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나 해당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하며,
    조사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취득자금
5억원
80%이상
→
자금출처확인
4억원 이상
확인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취득자금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보다 적을때
         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취득자금      미확인금액      확인된 금액        
  
15억원 - 2억원 미만 - 13억원 이상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
  
25억원 - 2억원 미만 - 23억원 이상   
     
50억원 - 2억원 미만 - 48억원 이상   

▶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이더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는 큰 집을 사게 되면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