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세
취득한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시 ·군 ·구에 납부해야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취득세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에 신고 ·납부 해야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를 더 내야 합니다.
▶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 전용면적 85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 등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인지세
등기소에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소정의 수입인지를 첩부 · 소인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나 해당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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