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8년 이상 자경농지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농지를 말하며
☞ 농지소재지란,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을
말합니다.
▶ 그러나,다음의 농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1996.1.1.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는 과세기간별로 양도소득세액 3억원을 한도로 감면됩니다.
☞ 농지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경우로서 농지환지 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농지
☞ 시지역(읍 · 면제외)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
⇒ 다만,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기간 제한없이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농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약30만평)이상인 농지
※ 택지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등의 경우에는 10만 ㎡(약3만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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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다음의 농지 등을 2003.12.31까지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 농 지 |
29,700 ㎡이내(약9천평) |
| 초 지 |
148,500 ㎡이내(약4만5천평) |
| 산림지 |
조림기간5년이상 : 297,000 ㎡(약9만평)이내 조림기간20년이상 : 990,000 ㎡(약30만평)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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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등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농지 등이어야 함.
▶ 자경농민이란 당해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나 이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란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말합니다.
▶ 세금이 면제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아니할 때에는
면제받았던 세금이 즉시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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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작을 위해 농지를 팔거나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
☞ 종전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안에 다른 농지(판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가격이1/2이상인농지)를
사야하며
☞ 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그 농지를 경작하여야합니다.
▣ 경작상 필요에 따라 3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교환하는 때
☞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가액의 1/4 이하 이어야 하고,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그 농지를 경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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