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필요경비적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를
    특별히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를 위해 초 ·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보육비용 및 수강료입니다.

   ― 학교에는 방송통신 중 · 고 · 대학 및 기술학교 · 전문대학이 포함되며,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포함됩니다.

   ― 보충수업비,학교버스이용료,교육자재대,책값은 기타공납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공제한도액

본 인 직계비속 등
전 액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 아동 1인당 100만원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제외) 초·중·고생 1인당 150만원
대학생 1인당 300만원

  ※ 유치원아,영유아와 취학전 아동의 경우 자녀양육비공제와 수업료 등(보육비, 학원 수강료포함)
      공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0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원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인 경우의 교육비 공제액 계산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원 중 한도액 100만원 → 합계
200만원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원 -100만원 = 100만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근무자인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 또는 국외유학에 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

▶ 소득세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액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 영수증
      ― 국외교육비공제특례 적용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비 공제를 할 때에는 교육비납입영수증(공납금납입영수증)을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
    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입증명서는 공제대상 학생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