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10%초과시 최고 3백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를 받으실 수 있으며,

세액공제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백만원을 한
      도로 부가가치세에서 세액 공제하고 있습니다.

복권당첨

  ▶ 매월 신용카드영수증을 추첨,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주는 신용가드영수증 복권제도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 건당 5만원 이상 접대비,건당 10만원 이상인 비용은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만 비용으
      로 인정되며,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인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   첨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에 KBS 1TV로 추첨 생방송(쇼!행운의 신용카드)

당첨자 발표

  ▶ 일간지 : 대한매일(매월 마지막주 다음 월요일)
  ▶ 인터넷 : 국세청(www.nts.go.kr)
                  여신금융협회(www.knfa.or.kr)



신용카드 사용자

  ▶ 1~4등은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로 추첨하고,5~6등은 신용카드 일련번호에 의해 추첨합니다.
      1만원 이상 거래한 신용카드 영수증 1매당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하고,
      1만원 미만인 거래는 카드별로 합하여 1만원에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 1~5등은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로 추첨합니다.




당첨금

  ▶ 신용(직불)카드 결제계좌로 자동이체되며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사에서 직접
      수령하여야 합니다.

당첨인원 및 상금

☞ 신용카드 사용자   ☞ 신용카드 가맹점
등 위 당 첨 금 인원/건
1 등 1억원   1 명  
2 등 3천만원   2 명  
3 등 1천만원   5 명  
4 등 5백만원   10 명  
5 등 10만원   2,500건  
6 등 1만원   109,000건  
 
등 위 당 첨 금 인원/건
1 등 2천만원   1 명  
2 등 5백만원   2 명  
3 등 1백만원   5 명  
4 등 50만원   10 명  
5 등 10만원   700 건  



신용카드복권 추첨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 법인 · 개인기업카드,백화점카드,위장가맹점 및 불법대금업자와의 거래

  ▶ 분실 · 도난카드,무효 · 취소된 거래

  ▶ 보험료,유치원 · 초 · 중 · 고 · 대학 · 대학원의 등록금 · 수업료, 공과금 등의 납부가 있습니다.

법인·위장·폐업가맹점은

가맹점 당첨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