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10%초과시 최고 3백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를 받으실 수 있으며,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백만원을 한
도로 부가가치세에서 세액 공제하고 있습니다.
▶ 매월 신용카드영수증을 추첨,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주는 신용가드영수증 복권제도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건당 5만원 이상 접대비,건당 10만원 이상인 비용은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만 비용으
로 인정되며,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인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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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등은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로 추첨하고,5~6등은 신용카드 일련번호에 의해 추첨합니다.
1만원 이상 거래한 신용카드 영수증 1매당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하고,
1만원 미만인 거래는 카드별로 합하여 1만원에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합니다.
▶ 1~5등은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로 추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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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직불)카드 결제계좌로 자동이체되며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사에서 직접
수령하여야 합니다.
| ☞ 신용카드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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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가맹점 |
| 등 위 |
당 첨 금 |
인원/건 |
| 1 등 |
1억원 |
1 명 |
| 2 등 |
3천만원 |
2 명 |
| 3 등 |
1천만원 |
5 명 |
| 4 등 |
5백만원 |
10 명 |
| 5 등 |
10만원 |
2,500건 |
| 6 등 |
1만원 |
109,0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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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위 |
당 첨 금 |
인원/건 |
| 1 등 |
2천만원 |
1 명 |
| 2 등 |
5백만원 |
2 명 |
| 3 등 |
1백만원 |
5 명 |
| 4 등 |
50만원 |
10 명 |
| 5 등 |
10만원 |
70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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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개인기업카드,백화점카드,위장가맹점 및 불법대금업자와의 거래
▶ 분실 · 도난카드,무효 · 취소된 거래
▶ 보험료,유치원 · 초 · 중 · 고 · 대학 · 대학원의 등록금 · 수업료, 공과금 등의 납부가 있습니다.
가맹점 당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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